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결의 1. 도시계획과-16252(2021.12.22.)호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관련 2.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상세징수권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에 의거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결의하고자 합니다. 연번 세목명 납부자명 체납액 최초과세일 최초납기일자 1 2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홍혜진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과장 12/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2133-0736 / falco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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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287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진 (02-2133-8334) 관리번호 D0000044382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