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252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홍혜진 오세우 12/21 조남준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21.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하여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7조 (납세의무의 소멸) 및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시효결손 대상: 총 50건(금1,233,980원) ○ 체납현황: 소송비용 50건, 체납액 1,233,980원 (단위: 원) 연번 세목명 체납인 체납액 소송비용 확정일자 소멸시효 1 그외수입 (소송비용) 1,192,240 2008.04.25. 2018.04.25. 2 41,740 2008.04.29. 2018.04.29. ○ 검토결과: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민법 제165조에 의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8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거 결손처분 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21.12월 붙임 1. 세외수입 체납내역 1부. 2.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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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세외수입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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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효결손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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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252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진 (02-2133-8334) 관리번호 D0000044363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