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결의 1. 마케팅담당관-6388(2006.10.23.)호 및 국제교류담당관-1210(2021.8.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결의하고자 합니다. ○ 시효결손 처분대상 납세자 세목명 최초과세일 최초 납부기한 체납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시효결손 처리대상(세외수입시스템 추출) 1부. 끝. 주무관 이현음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9/01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65 /전송 02-2133-0704 / leeon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23612977
2021092413552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235
D00000434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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