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2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40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고태경 우성탁 04/08 김선수 - `22년 2분기 -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2022. 4. 주택정책과 `22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2 평가개요 평가대상 :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 계약 체결 평가내용 ㅇ 운영기관 실태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ㅇ 입주자 주거실태 : 입주대상 인원, 입주자 임대료 납부 현황 평가절차 재계약대상 평가 의뢰 현장점검 및 평가 재계약대상 확인 및 통보 주택 재계약 SH,LH 시(복지부서), 자치구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SH,LH 평가기준(안) 3 세부 추진계획 현장점검 ㅇ 점검기간 : `22. 4. 11.(월) ~ 4. 29.(금) ㅇ 점검대상 : ‘붙임1’ 참조 ㅇ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 자체 점검 ㅇ 점검내용 :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및 입주자 주거실태(붙임2) 운영기관 평가 ㅇ 평가기간 : `22. 5. 2.(월)~5. 11.(수) ○ 평가대상 : ‘붙임1’ 참조 ○ 평가주체 및 방법 - 자치구 · 운영기관(자치구, 법인)에 대한 점검결과(붙임2)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붙임3)에 의거 서류심사 - 시 관련부서 · 운영기관(市)에 대한 점검결과(붙임2)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붙임3)에 의거 서류심사 ·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장점검표와 평가배점표 최종 확인 4 향후일정 현장점검 및 평가 : `22. 4. 11.(월)~5. 11.(수)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통보 : `22. 5월말 임대차 재계약 체결 : `22. 6월 부터 붙 임 : 1. 2분기 재계약대상 목록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평가배점표 1부 4. 평가 등 관련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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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2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대상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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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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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계약평가 배점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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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및 관련 지침 각 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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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2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40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태경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451156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