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1395호(2022.3.18)와 관련입니다. 2.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 의무화에 따라 직접시공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 시행 이후 현재('17.9.22~'21.12.31)까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이 되었으나, 공공발주자가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기관별 건설공사 현황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4.8(금)까지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이 매뉴얼(붙임2)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이행 조치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도 이를 통보하여 직접시공 미확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의 부서에서는 각 기관내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확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부 관련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3/30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485 ( 2022.03.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43706
20220412045507
본청
건설혁신과-20485
D00000450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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