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이행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이행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3680(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7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별로 일정비율(10~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2019.3.25 이전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직접시공 의무 적용 3.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여부를 공공발주자가 해당공사 준공시까지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접시공 확인 및 보고 실적 저조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법 시행 이후 현재('17.9.22~'19.6.30)까지 공공발주자가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기관별 건설공사 현황을 붙임2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확인 건설공사의 세부현황은 해당 발주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로그인 할 경우 메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 6. 해당 발주기관에서는 매뉴얼(붙임3)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직접시공 미확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직접시공 미확인 공사현황 1부(엑셀). 3.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서울시 본청(발주부서),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재무과장),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건설혁신과장 08/02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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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011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378346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