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 매뉴얼 전파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68호(2018. 1. 8.)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직접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시행(‘17. 9. 22.) 중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관련) 3. 이와관련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확인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최초 수신부신에서는 관련 부서에 전파 요망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0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01353
202109260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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