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이행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이행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297호(2020.01.21.)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7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별로 일정비율(10~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2019.3.25.이전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직접시공 의무 적용 3.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여부를 공공발주자가 해당공사 준공시까지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접시공 확인 및 보고 실적 저조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법 시행 이후 현재('17.9.22~'19.12.31)까지 공공발주자가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기관별 건설공사 현황을 붙임2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확인 건설공사의 세부현황은 해당 발주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로그인 할 경우 메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 6. 해당 발주기관에서는 매뉴얼(붙임3)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직접시공 미확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1. 직접시공 미확인 공사현황 1부(엑셀).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년청장,투자창업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자활지원과장,버스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총무과장,관광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주거재생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안전총괄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물연구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과학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영등포소방서장,은평소방서장,강서소방서장,노원소방서장,송파소방서장,서대문소방서장,성동소방서장,119특수구조단장(소방항공대장),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수도권교통본부장,서구1-25(건설공사 관련부서)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건설혁신과장 01/22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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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24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39191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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