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 전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 전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6(2022. 2. 16.)호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 2.16)」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광역/기초) 총괄부서에서는 동 문서를 해당 지자체 예산·법무부서에도 공유 【 지침 자료(파일) 검색·활용 방법 】(2022.2.17.(목) 업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 기존에 배포된 책자는 수정전 내용이므로 협의 절차 추진 시 수정판 지침을 참고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붙임 1.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추가 개정 내용. 2.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 3.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_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영미 복지정책팀장 송수성 복지정책과장 02/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359 (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1 /전송 02-2133-0718 / kym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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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 추가 개정 내용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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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_개정안_수정판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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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_서식(수정판)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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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 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59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미 (02-2133-7321) 관리번호 D0000044789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