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전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5(2022.1.5.)호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 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광역/기초) 총괄부서에서는 동 문서를 해당 지자체 예산·법무부서에도 공유 【자료 활용 및 책자 배부 안내】 ○ 지침 자료(파일) 검색·활용 방법(22.1.14(금) 업로드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 책자 배부 안내 - 배부일자 : 2022.1.14(금) 우편발송 예정 - 배 부 처 : 붙임 참조 붙임 1.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통보(복지부 공문) 1부. 2.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1부. 3.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_서식 각1부. 4. 지침 배부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송수성 복지정책과장 01/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41441
20220109035007
본청
복지정책과-374
D00000444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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