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068(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 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침 개정수요를 파악중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8(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공문)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 1부. 2. '22년도 협의제도 운용지침 관련 개정수요_양식 1부. 3. (참고) 2021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10/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4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hwp

    비공개 문서

  • '22년도 협의제도 운용지침 관련 개정수요_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_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416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남희 관리번호 D0000043863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