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068(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 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침 개정수요를 파악중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8(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공문) 2022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 1부. 2. '22년도 협의제도 운용지침 관련 개정수요_양식 1부. 3. (참고) 2021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10/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4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부분공개(5)
23925912
20211020060508
본청
복지정책과-27416
D00000438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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