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312(2021.12.23.)호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 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2.30.(목)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복지부 공문) 1부. 2.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12/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3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부분공개(5)
25045627
20211225054006
본청
복지정책과-33392
D000004440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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