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312(2021.12.23.)호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 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2.30.(목)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복지부 공문) 1부. 2.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12/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3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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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392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남희 관리번호 D0000044405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