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및 고시 통보(응암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및 고시 통보(응암3))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은평구 응암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예정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개요 가. 대상지 자치구명 명 칭(가칭) 위 치 면 적(㎡) 비 고 은 평 구 응암동 700 일대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46,006 응암동 755 일대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47,356 나. 권리산정기준일 : 2022. 4. 4.(※ 고시일 2022. 4. 7.) 다. 지정사유 -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전에 투기세력 등의 유입 사전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 최소화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름 -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추가 편입 필지 포함)에 한해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 '붙임 참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훈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4/08 장양규 협조자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형규 시행 주거재생과-20579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skyearthm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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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및 고시 통보(응암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579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훈 (02-2133-7165) 관리번호 D0000045110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