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2022.4.14.)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2022.4.14.)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 안내 1.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1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③ ~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③ ~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말소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제13조(말소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 경과일수 과태료 금액 현 행 개 정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2. 특히, 검사미필 기간이 115일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전(2022.4.13.)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된 과태료 부과로 민원발생 차단)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관련내용에 대해 언론보도(2022.4.14.자)를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 홍보방안을 적극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4/0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2482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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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2022.4.14.)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2482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51112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