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안)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안)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054(2018.04.13)호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가 개정 시행(‘18.4.25)되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과태료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시 개정된 부과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 임시운행허가의 목적외로 운행한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 과태료 금액 상향 또는 신설 ▶ 기존의 과태료 부과 사항 일부 문구 수정 등 붙임 1. 국토부 공문(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구1-25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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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256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3428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