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검사 및 정비업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검사 및 정비업 기준)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48(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21.10.14)됨에 따라 통보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처리하시기 바라며 해당 정비업 및 검사소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검사장면을 촬영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장비 구축 및 교체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검사소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 검사장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개정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21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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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검사 및 정비업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276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389133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지정정비사업관리 >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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