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 알림(서식변경)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994(2017.11.03)호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17.10.26)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관련 부서는 붙임 서식을 ‘18.01.01부터 사용하여 등록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등 안전관리 강화 ▶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 ▶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 ▶ 이륜자동차 관련 서식 등 민원서식 정비 등 3. 금번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소란을 삭제하는 등 민원인 작성 항목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을 변경하는 등 서식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관련(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75145
20210926133930
본청
택시물류과-14816
D000003191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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