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변경 안내 1. 귀 법인의 서울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 관련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관리?운영 수탁법인과의 협약을 일부 변경 체결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협약 개요 ○ 변경사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중대재해예방”조항 추가 및 민간 위탁 지침 변경(표준협약서안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 등 ○ 대상시설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 주요 변경사항 -“중대재해예방”조항 신설 및“관계법령 등의 준수”조항 문구 추가 (법령 추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신설 - 민간위탁 지침 변경('21.10월)에 따른 조항 추가 및 문구 수정(표준협약서(안) 준용) ○ 변경절차 변경협약서(안) 제시 ▶ 변경협약서(안) 검토, 의견교환 ▶ 협약 변경계획 방침 수립 ▶ 변경협약 체결 市 → 법인(기관) 市 ↔ 법인(기관) 市 市, 법인 나. 협조사항 : 협약 변경 진행 ○ 변경 협약 체결일 : 2022. 4. 15.(금) ○ 필수 지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직인날인 필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직인날인 필수), 협약체결 위임 시 관련 준비물(위임장, 법인 인감 등) 등. 붙임 1. 협약 변경 자료 1부. 2. 위·수탁 변경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상우 민간자원팀장 조경일 지역돌봄복지과장 04/0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1074 ( 2022.04.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768-8870 / sangwo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728937
2022040808431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1074
D00000451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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