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571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인수 이재이 유병오 04/01 박미애 협 조 총무팀장 代주하영 중대재해 비상조치 및 연간 모의훈련 계획 2022.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대재해 비상조치 및 연간 모의훈련 계획 현장별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개요 추진방향 ○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측하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위험요인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 확인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다목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시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2022년 산업재해 등 예방계획(공원운영과-805호, ‘22. 1. 17.) Ⅱ 단계별 비상조치 계획 추진대상 ?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가능한 재해요인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폭발 위험 ○ 태풍 등 자연재해, 시설물 화재 등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 ○ 공원녹지관리분야 조경장비 운용 시 베임, 높이 2m 이상 사다리 작업 중 추락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단계별 추진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①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② 비상대응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 ?재해사실 보고 등 ③ 교육훈련 ?위험요인 및 모의훈련 실시 ?훈련영상을 통한 교육 ④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개선 조치 ① (대응준비) 중대재해 요인 파악 및 재해발생 시나리오 마련 ○ 최근 5년간 발생한 재해 현황분석, 공원녹지관리분야 중대재해 사례조사를 통해 장비 운용 시 날에 베임, 수목 관리중 사다리 등에서 추락, 가지에 맞음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재해발생 시나리오 마련 ○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등 자연재해, 시설물 화재 등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측하여 재해발생 시나리오 마련 ② (비상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자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 및 후송 ○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2차 피해 우려시 노동자 및 시민 대피 ○ 현장담당자는 부서장 및 책임자에 유선보고, 필요시 지원 요청 ○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대 방지 조치 후 책임자는 서울시, 고용 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연락, 필요 시 지원 요청 → 세부사항은 서울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붙임2) 참고 ③ (교육훈련)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모의훈련 실시하여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점검 및 개선 ○ 훈련영상을 공유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 재해발생 시나리오(안)은 현장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여 세부계획 수립 ④ (평가보완)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여부 등 반기별 1회(6, 12월) 점검 ○ 평가시기 : 반기별 1회(6월, 12월) ○ 평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관리책임자 주관 점검 ○ 평가내용 : 중대재해 요인 파악, 유관기관 협조체계, 조직 구성 및 역할 등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여부 Ⅲ 연간 모의훈련 계획 목 적 ○ 단계별 비상조치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별 모의 훈련 실시 및 실효성 평가 ○ 중대재해시 급박한 위험 발생을 예측하여 시나리오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제고 연간 모의훈련 일정(안) ※훈련별 세부계획 별도수립 연번 일정 대상(장소) 훈련내용 비고 1 ‘22. 3. 22(화) 서울숲 완료 2 ‘22. 5월말 동부공원녹지 사업소 청사 3 ‘22. 9월말 서울숲 4 ‘22. 12월 보라매공원 Ⅳ 행정사항 ○ 모의훈련후 강평을 통하여 훈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 작업여건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항 체크 ○ 모의훈련 과정을 동영상촬영제작하여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및 타 기관(사업소,식물원 등)및 산하공원 횡단전개 ○ 타 기관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자체모의 훈련시 적용 ○ 비상조치대응을 체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재해 상황에 따른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사고대처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붙 임 1. 비상조치체계 및 연락망(동부공원녹지사업소) 1부. 2. 서울시 중대재해발생시 대응절차 1부. 3.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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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050508
본청
공원운영과-20571
D000004506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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