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체위험 요인 제출[재난관리과] 1. 소방행정과-1487(2022.2.11.)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체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22. 1. 27.)에 따라 우리부서 2022년 자체 위험성 요인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중대재해 관련 자체위험요인 파악 결과 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길동환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02/18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4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41 /전송 02-6913-7748 / littlegatek@seoul.go.kr / 부분공개(5)
25413379
20220219054007
본청
재난관리과-1148
D000004477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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