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철저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철저 알림 1. 관련문서 가. 서울시 소방행정과-990(2022.01.13.)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나. 소방행정과-1008(2022.01.28.)호 「중대재해(안전사고 포함) 관련 동향보고 체계 알림」 2. 우리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 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비용 산출 시) : 안전관리비용 계상 (준공 시 정산) 나. (사업 공고 시) : 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 체결 시)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계약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기” 라. (공사 진행 중)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본서 : 계약담당 / 각 119안전센터 : 주간(센터장),야간(진압대장) 3. 행정사항 : 각 119안전센터는 보수(작업)공사 등으로 인명 또는 공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1부. 2. 중대재해(안전사고 포함) 관련 동향보고 체계 알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휘모 장비회계팀장 조민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4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7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6981-6221 /전송 02-2616-1919 / khm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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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4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6981-6221) 관리번호 D0000044669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