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43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3/0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개정개요 ○ 추진목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개정내용 현 행 변 경 ? ?? 향후 추진일정(안) ○ ’21.2월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진행 ○ ’21.3월말 입법예고 - 20일 이상 시보게재, 기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 ’21.4월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 ○ ’21.6월 공포·시행 붙임 입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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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43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02392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