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이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 철저 알림

성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이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市 안전지원과-20380호(2022.3.28.) 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교육 누락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이행과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 등) 1) 교육시간: 책임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서울시 주관]전문기관 위탁(집체)교육 진행중 ※ '미이수처리'기관 담당자 별도 추진 기 안내(행정메일 참조) 나.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 전문기관 위탁(집체)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 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1기) - e-산업안전보건교육 I_2022(1기) - e-산업안전보건교육 II_2022(1기) 연 16시간 다. 근로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조리원 등 ▶ 관리감독자 주관 자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 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1기) - e-산업안전보건교육 I_2022(1기) - e-산업안전보건교육 II_2022(1기) 분기별 6시간 이상 라.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내용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주관 자체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 등의 내용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3. 행정사항 - 각 부서 감독자 등은 교육시간 인정과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작성 및 내부결재, 사이버교육 이수증 보관 등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남병한 행정팀장 代신효섭 소방행정과장 03/30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284 ( 2022.03.30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14 /전송 02-2622-1619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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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284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02-2622-1614) 관리번호 D0000045045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