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선거관리위원 임기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선거관리위원 임기관련)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13376(2022.2.21)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 임기 관련"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사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에 대한 질의 나. 질의내용 -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2021년 4월 6일 선거관리위원의 전원사퇴로 인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2019. 10. 10. 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4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을 날부터 2년(예시: 2020년 2월 1일~2022년 1월 31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 제44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0년부터 적용)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이에, 전원사퇴 후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대립의견 - 갑설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원사퇴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임자의 사퇴로 인해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사퇴인원의 수와 관계없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 을설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위원의 사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전원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원사퇴로 인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며,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므로 그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이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471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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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선거관리위원 임기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471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0359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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