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665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세희 代권세희 代이준봉 이동률 03/18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3.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근거 신설(제20조) ※ ‘주민 조례개폐청구’ 근거가 ?주민조례발안법?에 별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22.1.13. 시행) ○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 규정 필요 ○ ‘주민 조례개폐청구’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필요 ?? 상위법 및 조례 개정 진행경과 ○ ’22. 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제20조),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19조) ○ ’22. 3.1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Ⅱ 개정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관련 신설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식 규정(제48조) ○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주관부서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제49조) ○ 의견제출 결과통보 관련 서식 규정(제50조) ○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51조) ??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 삭제 ○ 기존 규칙의 주민 조례개폐청구 관련 규정(제15조~제21조) 삭제 ※ 주민 조례개폐청구(주민조례발안)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2.1.13. 시행)?에 규정 ?? 기타 정비사항 ○ 관련 조례에 따른 용어 정비(제4조) - 서울시 자치법규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 2. 3.)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1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22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관련 심의 시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리(제22조, 제46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22조 제1항) - 약칭 조문 변경(제22조, 제46조) 및 조문 순서 정리(제22조 제3항 및 제4항) Ⅲ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 ○ 입법예고(’22.2.17.~3.1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市 기관(부서)별 의견수렴(’22.3.14.~3.1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관계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 없음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Ⅳ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서면) : ’22. 3. 21.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3. 31. 붙임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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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053007
본청
법무담당관-3665
D000004496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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