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2295(2022.2.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2.17.(목) ~ 3.10.(목) 나. 입법예고 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붙임 참조 3.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2. 3. 16.(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3/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4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5563055
20220315054007
본청
법무담당관-3462
D00000449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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