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법령 집합건물법 제 41조의 의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법령 집합건물법 제 41조의 의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의미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로서 ⇒ 동조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집회의 결의한 사항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4. 만족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3/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1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전화 02-2133-1846 /전송 02-2133-1077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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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법령 집합건물법 제 41조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07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정순 (02-2133-1846) 관리번호 D0000044946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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