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문의하신 건물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관련사항은 집합건물법을 근간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계약관계나 계약관계에 준하여 그 의무가 발생되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계약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마감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와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련 다양한 법적분쟁의 다툼이전에 집합건물법 제52조의 2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시면 본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실관계 확정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국번없이 120)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박세중(☎2133-7038)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021858
20211012201750
본청
주택정책과-1837
D000002884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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