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응답소 민원 내용을 검토 한 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집합건물 주차장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구분소유자 전유면적 비율로 주차면적이 할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관리비에 주차비까지 포함되어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주민은 외부차량으로 주차로 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니, 무척 부당하고 불편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리규약에 집합건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귀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나 사용세칙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정하여 있지 않는다면, 귀 집합건물 관리단에 정식으로 이부분을 요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은 사적자치와 자율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결의와 관리규약으로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에, 현재까지는 공공에서 개입하여 시정조치나 시정명령한 권한이 없는 실정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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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5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324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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