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14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명제 허지숙 03/15 김선수 ’22년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운영계획 승인 및 위탁사업비 교부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2년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운영계획 승인 및 위탁사업비 교부계획 SH공사의 ’22년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의거 검토?승인하여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 시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7조(연도별 수탁관리사업의 확정) . □ 관리규모 : 재개발임대주택 총 □ 사업기간 : 2022년 ※ 최초위탁 1996년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사업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2조(위·수탁관리 범위) -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공급·관리 - 임대주택의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퇴거자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주택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 입주자 실태조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등 기타 임대 업무에 부대 되는 업무 - 임대주택 관련 소송 및 보전 처분·집행절차 등에 관한 업무 -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 소요예산 : 2 ’21년 운영실적 □ 주택공급 : □ 주택관리 : ※ 붙임1, 2 참조 ○ 재계약 체결 현황 : 총 27,562건 (단위 : 건수) ○ 명의변경?상호전환 처리 현황 : 총 4,247건 (단위 : 건수) ○ 불법전대 적발 및 처리 현황 : 총 3건 (단위 : 건수) ○ 수선유지 현황 : 총 41,830건 - 긴급보수, 도배 및 장판, 개별보일러 보수 등 (단위 : 건수) □ 임대보증금?임대료 수납 및 반환 ※ 붙임3, 4 참조 ○ 임대보증금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임대료 3 ’22년 추진계획 ① 주택공급 ○ 관련부서 : 공공주택공급부 ○ 공급규모 : ○ 공급방법 - 특별공급 : 철거민, 철거세입자 대상 - 일반공급 : 잔여공가를 소득, 자산기준 자격자에게 공급 【 ’22년 신규 공급내역 】 ② 임대일반 관리 ○ 관련부서 : 주택관리부, 25개 지역센터 ○ 관리규모 : - ’22년 신규관리 : ○ 관리계획 - 불법전대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거주실태조사 시, 기존 주민등록전출입 기록 확인 이외에도 거주자 차량등록내역 확인 및 해외 장기체류세대 자료 확인 등 비대면 정보조사 강화 추진 - 센터직원에 대한 직무분야별 현장 중심 및 맞춤형 교육 시행을 통해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분야 직무역량 강화 추진 - 서울시 지도점검 조치사항 해당사항 이행 예정(※ 붙임 9 참조) - ③ 임대보증금?임대료 수납 및 반환 ※ 붙임5 참조 ○ 관련부서 : 수납부 ○ 임대보증금 : ○ 임대료 : 【 ’22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예상 】 (단위 : 천원) 【 ’22년 임대보증금반환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④ 안전관리 ○ 관련부서 : 시설관리부, 25개 지역센터 ○ 점검대상 : 공동주택(세대 전용부분 포함), 부대 및 복리시설 등 ○ 점검종류 구 분 점검횟수 소방 점검 5층이상 작동기능점검 1회/년 11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 작동기능점검 1회/년 종합정밀점검 1회/년 일상점검 1회/일 월간점검 1회/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1회/반기 해빙기 진단 1회/년(2월 또는 3월) 우기 진단 1회/년(6월) 월동기 진단 1회/년(9월 또는 10월) 안전 진단 1회/분기 위생 진단 2회/년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종시설물 1회/반기 정밀점검 1,2종시설물 1회/2~4년 긴급점검 1,2종시설물 필요시 정 밀 안전진단 10년이상 경과한 1종시설물 필요시, 1회/4~6년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 점검 정기점검 재난위험시설 D등급 : 1회/월 E등급 : 2회/월 중점관리시설 1회/반기 수시점검 - 필요시 어린이놀이터 점검 정기시설검사 1회/2년 안전점검 1회/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1회/월(매월 4일) ○ 점검결과 처리 1단계 관리사무소 자체처리 - 경미사항 즉시 조치 후 센터에 보고 및 경과관리 2단계 센터 보수 실시 1단계 점검 결과에 따라 센터에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요청 센터는 보수 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시설관리부 등) 통보 3단계 정밀안전진단 - 공인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시행) 대비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붙임 11 참조) ⑤ 시설 유지보수 ○ 관련부서 : 시설계획부, 25개 지역센터 ○ 관련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수선구분 구분 공사내용 계획수선 장기수선계획 공사 -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에 따름 - 74개 항목(급수펌프 교체, 외벽도장, 승강기 교체 등) 계획수선공사 - SH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에 의한 장기수선 이외 계획보수 - 보일러 교체, 조명기구 교체, 수목전지사업 등 일반보수 - 공용 및 세대 내 시설물 하자보수 공사 등(계획수선 이외 공사) ○ ’22년 수선계획 ※ 붙임6 참조 (단위: 천원) ○ 사업내용 - 기존 공공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서를 보완, 재수립하여 전산(FMIS) 등록 및 체계적관리 기반마련 4 운영계획 승인 및 보완사항 ① 운영계획 : 승인 ○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운영계획 승인 -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통 계 목 세부항목 예산액 비 고 계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계 위탁수수료 공가관리비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계 임대보증금 반환금 ② 보완사항 ○ 신규사업(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 추가 - ’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사업이 운영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계획에 포함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 공공주택 사이버 보안 관련 - ○ 2021년도 지도점검 조치사항 이행 관련 - 5 예산 교부 계획 □ 교 부 액 : □ 세부내역 ※ 붙임8 참조 (단위 : 천원) 통 계 목 세부항목 예산액 교부계획 비 고 계 경상적위탁사업비 소계 위탁수수료 공가관리비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특 별 수 선 충 당 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자본적위탁사업비 소계 임대보증금 반 환 금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재개발임대주택 위탁 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예산교부 계좌 】 공사 교부 항목 은 행 계 좌 번 호 비 고 위 탁 수 수 료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공 가 관 리 비 우리은행 선 수 관 리 비 우리은행 수 선 유 지 비 우리은행 특별수선충당금 우리은행 임대보증금반환금 우리은행 5 향후일정 □ 위탁사업 운영계획 승인 통보 : ’22. 3. □ 분기별 사업비 교부 및 위탁사업 이행 관리 : ’22. 3.~12. □ 위탁사업 현장 지도점검 실시(반기별 1회) : ’22. 6./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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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본청
주택정책과-4214
D000004493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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