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12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미연 엄삼용 02/09 김건탁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장애인이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주거생활지원) 제2항 ??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08년) ○ 지방이양에 따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09.1월~)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체결 사업수행(’09~’20년)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약 체결 사업수행(’21~’25년) ?? 지원대상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장애중증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전문가 실사(60%), 선정심의위원회 심사(40%) ⇒ 최종선정 ○ 추진방법 : 따뜻한동행과 협약, 공사시행 등 지원 추진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2 2021년 사업실적 ??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400,000 400,000 - 155 ?? 추진실적 : 100가구 지원, 400백만원 ○ 공간별 개조 건수 - 공간유형별 개조 건수는 화장실(341건, 45%), 침실(135건, 18%), 접근로 및 현관(117건, 15%)순으로 많았음 공간유형 건수(품목) 합 계 760 화장실 341 침 실 135 접근로 및 현관 117 주 방 74 거 실 47 기 타 46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합계 ’09-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실적 1,549 303 103 110 115 111 106 100 150 171 180 100 만족도 (%) - - 89.6 91.2 92.2 93.6 94.3 95.3 96.2 96.5 96.7 6.74 (7점 만점) ※‘21년 만족도 조사는 주거만족도 척도(신체장애인의 주거만족도 평가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박민영 & 소준영) 사용 ○ 전 공정에서 자문위원 등 기술전문가 참여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현장기술자문단(Barrier-Free 전문 교수, 건축가, 관련분야 위원 등)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시 장애유형 및 실내이동유형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설계 및 시공시행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7점 만점)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개조 전 1.30점 ⇒ 6.74점(증 5.44점) ○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감 정도 점수는 개조 전 6.70점 ⇒ 1.23점(감 5.47점) ○ 주택 개조 후 요소별 주거만족도(7점 만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어려움(관리사무소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대인 동의서 발급을 꺼림) ?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이 LH, SH 공사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임대인 동의서 징구. LH, SH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LH, SH 공사이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따로 임대인 동의서 징구할 필요 없음(단, LH, SH 전세임대주택은 제외) ※ LH, SH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LH 또는 SH 공사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지원. 이 경우 임대인은 LH, SH 공사가 아니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동의서 징구 필요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거편의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어려움 ?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이 LH, SH 공사에 사업 대상자 명단을 일괄통보 요청하여 주거편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원상복구 의무 및 사후관리 규정 미숙지 - 일반 임차가구 개조 후 대상자 퇴거 시 원상복구 문제 발생 ※ 일반 임차가구 : LH, SH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임차가구 ? 임대인 동의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사전동의 받음 - LH, SH 임대아파트는 대상자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없음 ※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춤형 싱크대’만 원상복구 의무 있음을 사전 안내 ○ 사업 홍보 부족으로 신청가구 및 수혜가구 자치구간 불균형 ? 주거편의지원사업 보도자료 배포 및 주민센터에 홍보물 게시 등 적극홍보 ? 지원가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혜가구 신청 제한 명시 ※ 기존 수혜가구 중 주거지 이전한 대상자에 한하여 3년 이내 재신청 가능 3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가구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세부 추진계획 ① 주거편의지원사업 ? 100가구 ○ 지원대상: 신청가구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가구 ○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콘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사업예산: 4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440,000 27,800 21,200 391,000 사업예산(보조금) 400,000 - 21,000 379,000 자 부 담 40,000 27,800 200 12,000 ②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강화 ○ 필 요 성: 장애유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차별성 필요 ○ 추진방법 - 전문가 합동 현장기술자문 실시로 맞춤형 주거개선안 도출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여성장애인 추가점수 부여 ※ 단, 추가점수로 인해 선정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지원내용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애주기별 행동패턴에 따른 주택개조 - 여성장애인은 싱크대, 자동 빨래건조대 등 가사?육아에 특화된 주택개조 - 중증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하여 중점 지원 · 좌식·와상생활자 등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중증장애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가구의 주거개선비용 지원 강화 ?? 사업 추진순서 ○ 대상가구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는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도 구비하여야 함 ○ 자치구 우선순위 선정 : 선정기준표(붙임2)에 의거 예비대상가구 순위 선정 ○ 대상가구 선정 - 따뜻한동행 현장점수(60점) + 자문위원회 점수(40점) ⇒ 총점 높은 순 선정 ○ 공사내용 결정 - 신청자,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공동 현장방문으로 공사내용 최종 확정 ○ 공사 계약 및 시행 :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후 공사시행 ○ 시공관리 및 결과보고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정산 제출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따뜻한동행 · 기본계획수립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홍보 · 사업비 지원 · 대상가구 조사?통보(협약기관) · 사업시행 중간점검(수시)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 수혜자 만족도,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협조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시공업체 선정 · 시공대상 및 순위 확정 · 공사시행 기술자문?관리?감독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보고 4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언론홍보 가구 조기 발굴하여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22.7~10월) - 언론홍보 가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를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집수리 전후 환경 비교를 통한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홍보 강화(각 자치구) - 동 주민센터,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재활병원 등 활용 - 각 자치구 홍보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계획수립시 배정인원 조정 ○ 사업진행 단계별 홍보 추진 시기 홍 보 내 용 매 체 2월 ?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신청 - 신청기간 : 2. 16.(수) ~ 3. 18.(금)(예정)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8월 ?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시행 - 수혜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기술자문 내용(개선안 확정, 수혜자 면담 등) - 수혜가구의 감동스토리 제작 신문?인터넷 등 (스토리텔링 홍보) 12월 ?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완료 - 수혜가구의 공사전과 공사후의 주거상태 취재 - 수혜가구의 만족도 보도 취재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추진실적 및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평가 시행(’23. 1월) ○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상시) 5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2. 2월 ?? 대상가구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2. 2 ~ 3월 ??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22.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 : ’22. 8 ~10월 ??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22. 11월 붙 임 : 1. ’22년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1부. 2.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1부. 3. 주거편의지원 임대인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22년 주거환경 개선비 자부담 동의서 1부. 6.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따뜻한동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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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612
D00000447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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