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처리 및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처리 및 통보 1. 귀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 처리합니다. 가. 유치기관 현황 종별 명칭(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생년월일) 비 고 2. 신청인께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을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1회만 출력가능). 3. 아울러, 등록 유지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주요 준수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등록요건(자본금, 보증보험증권 등)은 상시 유지되어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게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주요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이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54 /전송 02-2133-0724 / songyi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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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준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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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처리 및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218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이 (02-2133-7554) 관리번호 D00000449354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