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82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3/14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022.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소관부서 : 재무국(세제과) ?? 개정이유 ○ ’22.1월「지방세징수법」등 지방세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으로,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규정의 조문이동 등 정비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결손처분’을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 보류하는 내부절차인 ‘정리보류’와 징수권 소멸로 인한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Ⅱ 주요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 관련 조문 정비 반영 ○「지방세징수법」및 동법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와 관련된 조문 이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03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91조의11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용어 변경(안 제13조~제16조)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문 이동 및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1호, 제13호, 제15호 서식)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시세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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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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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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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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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시세 징수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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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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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8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44929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