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6. 12.) 1. 법무담당관-8471(2018. 6. 15.)호 및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302(2018. 6. 1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처에서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조례 위임사항 중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2018. 12. 13. 환경부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6/19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71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492057
20210925073710
본청
총무과-7163
D00000338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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