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17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정수 김남욱 03/11 이창석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2.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 가 개 요 ?? 대상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관련 ○ 소득기준이 숫자로 규정되어 상위법령 변동시마다 개정해야 하므로, -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46% 이하 ?? 개정 주요내용[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 중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 6. (생 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관련으로 ?? 평가대상 조문 검토 결과 ○ 상기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을 8개 업무유형별(위탁·대행, 단속·점검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Ⅳ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 ○ 업무 확인 목록에 따라 상기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며 Ⅴ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붙임 1.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계획 1부. 2. 사전협의 의뢰공문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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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방침서.hwpx

    비공개 문서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사전협의 의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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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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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1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2133-1893) 관리번호 D0000044913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