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92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2/05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희망복지지원과-1965 (2018.01.29.) 2018. 2.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인「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해마다 지원자가 급증하는 등 저소득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음 ○ 2018년부터 선발인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소득 기준을 완화 ○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꿈나래 통장 자격기준을 완화 ?? 주요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로 변경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자를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로 변경 ○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를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한다로 변경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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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0831
본청
감사담당관-1992
D00000327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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