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022. 2. 24.)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 1. 27.)과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변경 된 협약 내용을 검토 후 직인 날인하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22.3.17.(목) 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서 주요 변경사항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항 신설 나. 제출서류 - 변경 협약서 2부 ※ 변경 협약서는 서울시장 직인 날인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우편 회신 예정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붙임 1. 기관별 변경 위수탁협약서 각 1부. 2. 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사)참누리,(사복)오병이어복지재단,(사)굿위드어스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3/1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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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48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491643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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