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추가 협약 체결 안내 1.「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01.27.) 및 조직담당관-2090(2022.02.24.)호, 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관련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되는 협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에서는 및 관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대상(법인) : - 나. 추가(변경) 협약사항 현 행 추가(변경) - 기존 협약서는 유지하고 추가(변경)사항만 반영 붙임 1.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03/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130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559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7)
25547787
20220311054007
본청
자활지원과-3130
D00000449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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