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1.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됨에 따라 영상위원회와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협약서(안)를 송부하니 협의가 원만히 성립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수탁재산 목록은 작성후 협약서 끝에 붙임으로 넣어 주시기 바람(붙임 7) 3. 더불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위·수탁 협약서(붙임1~3) : 사업별 3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붙임4) - 청렴이행 서약서(붙임5) -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6) 나. 제출기한 : ’22. 3. 11.(금) 붙임: (공문)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 1. 위·수탁 협약서(붙임1~3)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붙임4) 3. 청렴이행 서약서(붙임5) 4.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6) 5. 수탁재산목록(붙임 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희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3/08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5)
25537535
20220309054008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38
D0000044894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