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이첩) 1. 재난대응과-4914(2022.3.4.)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와 관련입니다. 2.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통해 시민의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원칙: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나. 당부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구급대가 선정된 병원 도착 후 병원에서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재 안내하고 환자 인수·인계 실시 ○ (방재센터)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환자 이송 고지 ○ (공통사항) -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재난관리과 구급팀으로 즉시 유선연락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3. 교육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현호 구급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3/08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32 /전송 02-6981-80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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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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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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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교육결과(기관 기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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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1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호 (02-6981-8132) 관리번호 D000004489495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