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관련 교육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관련 교육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9250(2021.9.16.)호『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체계 개선 안내』 나. 재난대응과-4043(2022.2.21.)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재안내』 다. 市 보건의료정책과-9223(2022.3.3.)호『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 라. 재난대응과-4914(2022.3.4.)호『(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2. 최근 의료진 코로나 확진과 음압 격리실 부족 및 코로나 환자의 증가로 인해 심정지 환자 이송시 병원 수용이 거부되어 이송지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서울시 심정지 이송병원 선정원칙(2021.9.17.시행)」을 재 교육 안내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정지 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후 결과를 22.3.10.(목)까지 붙임 서식활용 보고 □ 이송병원 선정원칙 ○ (구급상황관리센터)「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출동구급대 고지 ○ (방재센터)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거부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환자 이송 고지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구급대가 선정된 병원 도착 후 병원에서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재 안내하고 환자 인수·인계 실시 ○ (공통사항) -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본부(구급기획팀)으로 즉시 유선연락()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3. 병원선정 교육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혁 구급팀장 심한강 재난관리과장 03/07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2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262 /전송 02-875-4373 / ibluesky200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심정지환자 이송병원 선정 교육결과(센터명).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관련 교육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2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 (02-6981-8262) 관리번호 D000004488076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