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내가 자제한 비응급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9250(2021.9.16.)호『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체계 개선 안내』 나. 재난대응과-4043(2022.2.21.)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재안내』 다. 市 보건의료정책과-9223(2022.3.3.)호『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 라. 재난대응과-4914(2022.3.4.)호『(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2.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통해 시민의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 원칙: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나. 당부 사항 ○ (종합방재센터)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환자 이송 고지 ○ (소 방 서) - 구급대가 선정된 병원 도착 후 병원에서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재 안내하고 환자 인수·인계 실시 3. 행정사항 ○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구급팀으로 즉시 유선 연락 ○ 각 부서장은 부서별 자체 구급선임(구급지도관)의 구급대원에게「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교육 실시 후 ’22. 3. 11.(금)12시 까지 [붙임3] 공문 제출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3. 교육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우일형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3/08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5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 6981 7462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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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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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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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교육결과(부서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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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5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형 (02 6981 7462) 관리번호 D00000448936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