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9250(2021.9.16.)호『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체계 개선 안내』 나. 재난대응과-4043(2022.2.21.)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재안내』 다. 市 보건의료정책과-9223(2022.3.3.)호『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 2.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통해 시민의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원칙: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나. 당부사항 ○ (방재센터)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환자 이송 고지 ○ (소 방 서) - 구급대가 선정된 병원 도착 후 병원에서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재 안내하고 환자 인수·인계 실시 ○ (공통사항) -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본부(구급기획팀)으로 즉시 유선연락 - 모든 상황요원 및 구급대원에게「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교육후 ’22. 3. 11.(금)까지 보고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3. 교육결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03/04 서순탁 협조자 담당 김태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장정애 시행 재난대응과-49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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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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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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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교육결과(기관 기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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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914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4487512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성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