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동별대표자 후보 해당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동별대표자 후보 해당 여부 질의) 1. 동대문구 주택과-32211(2021.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동별대표자 후보 해당 여부」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회신합니다. 가. 질의 배경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 보궐선거 시(선거운동기간: 2021.11.15. ~ 21, 투표 기간: 2021.11.22. ~ 23.) 3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2개의 선거구는 투표 종료 다음날인 11.24. 당선인 공고를 하였으나, 선거운동기간 전인 11.11.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 및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반금을 부과하였음 나. 질의 요지 동별대표자 선거 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았으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고 위반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인의 신분을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하는지? 다. 대립 의견 - 갑설 :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종료되었으나, 현재 당선인 확정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위반금 부과 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을설 :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당선인 확정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위반금 부과 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 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붙임 관련 판결문 요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7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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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동별대표자 후보 해당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704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48942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