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1. 노원구 건축과-13363(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 해당여부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건축허가(증축, 대수선, 표시변경) 신청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외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축물관리법」제2조(정의) 제7호에 따라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대수선 등으로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FAQ 49번 참고.) 붙임 : 건축물관리법 FAQ (국토교통부, 2020.8.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08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8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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