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 관련 자치구 의견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 관련 자치구 의견 조사 1. 「건축물관리법」이 2020.5.1.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건축물관리법 조례 제정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주요 현안사항인 ①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방안, ②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방안에 대하여 지정권자인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0.4.3.(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9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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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서식)_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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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참고1) 건축물관리법 현안사항 사업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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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참고2)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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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 관련 자치구 의견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945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6556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