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여부 질의 1. 성동구 건축과-22502(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하오니, 검토 후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질의요지 가. - - 나. - - 3)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웅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30 안중욱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6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8 /전송 / jupark@seoul.go.kr / 부분공개(5)
21709941
20210928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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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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