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75(‘21.1.28.)호 및 지역건축안전센터-1264(’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드린「건축물관리법」제54조 등에 따라 집합건물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첨부 양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어 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붙임 :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작성 양식 1부. 2. 국토교통부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05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2199887
20210928001115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626
D00000418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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