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 및 노동정책담당관-2826(2022.3.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에 따라 위·수탁 변경협약을 붙임과 같이 체결하고자 하오니 2022. 3.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2022. 3. 10.(목)까지 붙임1)위·수탁 변경협약서(안),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에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각각 2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 계약시 적용될 수탁자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수탁기관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탁시설별 위·수탁협약서 변경안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3. 수탁자 선정기준(예시) 1부. 4. 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노동권익팀장 안희숙 노동정책담당관 03/08 장영민 협조자 주무관 현윤정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 제2청사 16층 노동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418 /전송 02-2133-0719 / ltk6954@seoul.go.kr / 부분공개(5)
25532224
20220309054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94
D000004489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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