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472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송명현 강인철 김재진 전결 03/07 곽종빈 협 조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위한 민간위원회 개최계획 2022. 3.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위한 민간위원회 개최계획 ’22년 추경 사업 중 사업부서가 편성 요구한 신규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민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전심사 개요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 심사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 : 행사·공연·축제 등 - 해당 통계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제외대상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 부담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시행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 사업 ?? 심사주체 ○ 15명 이내, 민간인 3/4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축제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 심사내용 ○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실시 ○ 전문가의 심도있고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공연·축제 신설 억제 2 사전심사 세부계획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2.3.8.(화) ?? 위원구성 ※ 민간위원 선정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풀 활용 ?? 대상사업 ○ 2개 사업, 240,000천원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요구액 (천원) 추경 사유 ?? 심사방법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 결정) - 위원들이 신규 행사성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을 결정하여 의결서 회신 ?적 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부 적 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심의내용 ?? 결과활용 ○ 과반수 이상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해 ’22년 추경예산(안) 편성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붙임 1. 사전심사 대상 1부. 2.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심의위원 명단 1부. 3. 신규 행사성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1 사전심사 대상(’22년 추경 행사성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실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요구액(증감액) 추경예산 전체 행사운영비 1 2 붙임 2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현직 전문분야 비고 1 도시안전 외부 2 도시안전 외부 3 문화관광 외부 4 문화관광 외부 5 문화관광 외부
25522772
20220308054509
본청
예산담당관-2472
D00000448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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